교통법규 바꼈습니다 성격 급하신분들 꼭 보세요 + 벌금이 따블?

놓치면 안되는 정보만 골라서 알려드리는 “알도신잡”입니다

출처:유튜브 “돌되는 상식!” 이하 동일

이제는 다들 아시는 개정된 법규인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때도 차량이 일시정지 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문제는 이 법규가 시행된 첫날부터 많은 문제가 생긴겁니다

큰 사거리를 살펴보면 빠르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우회전 차로를 따로 지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작은 우회전 도로에는 신호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황에서 횡단보도에 한명이라도 건너려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일시정지를 해야겠죠?

이후 출발을 하려는데 누군가 또 건너려는 겁니다 그럼 계속 정지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반복이 되면 운전자는 우회전을 꽤 오랜 시간동안 할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겁니다

어쨋거나 바뀐 법규 때문에 한명 한명이 지나갈 때까지 정지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빨리 지나가고 싶지만 개정된 법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차량은 계속 정지중입니다 근데 2명이 건너고 3명이 건널때쯤에 뒤에서 클락션을 울려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우회전 차로에 보행자 때문에 정지를 하고 있는 차량 뒤에서 똑같이 기다리는 차량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연 무슨 내요일까요?

만약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위해 정지하고 있는 차량 뒤에서 불필요한 클락션을 울린다면 4만원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무려 2배의 범칙금이 8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내용을 살펴보면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주면 안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1.자동차를 급출발 시키거나 급정거 하는 행위

2.엔진 공회전을 심하게 하는 경우

3.반복적이거나 연속해서 클락션을 울리는 행위

이러한 모든 행위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차종별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승합차: 5만원

2.승용차: 4만원

3.이륜차: 3만원

새롭게 바뀐 법규를 인지하시고 불필요한 벌금을 받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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