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여기에는 절대 도장을 찍으시면 안됩니다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부동산계약-사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실때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하실때 조심하지 않으면 크게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계약시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류에 절대로 도장을 찍지 마세요

매매계약서에 금액 변조를 막기위해 도장을 찍는 경우가 흔한데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됩니다

부동산 거래시 매매계약서에 기재가 잘못된 경우 숫자를 수정하고 수정된 부분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구매자의 인감도장을 찍게 됩니다

출처:신중권 변호사님 유튜브

따라서 금액 변조를 막는다고 도장을 찍더라도 줄을 긋고 수정해 버리면 법적으로 인정받는 서류가 됩니다.아예 찍지를 마셔야 되요

최근에는 도장을 먼저 찍어서 5억짜리 매매계약서가 7억이 된경우가 생겼다고 합니다.조심해야겠죠?

절대로 조심해야 하는 특약란 기재 방법

실제로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특약란을 비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비워넣으면 안됩니다 특약은 매매를 하는 목적물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 근저당권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적는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매하려는 매매물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거래 잔금이 지불되기 전까지 해결하고 말소를 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 비워두시면 그대로 돈을 날리시거나 향후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사항들을 특약사항을 적는 곳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해야합니다.

특약사항에는 공과금과 세금에 대한 내용도 기재해야 합니다

특약사항란에는 공과금과 세금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밀려있거나 납부해야 되는 공과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사용하지도 않았던 공과금과 세금을 구입하시는 분이 그대로 내셔야 하는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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