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18.6.19. 이전)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빚을 소각(면제)하는 장기연체채권정리기금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보훈대상자 등은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소각 대상이 되며, 그 외는 중위소득 60% 이하 등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으로 나뉩니다.
▪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대상자에게 문자(SMS)로 안내하며, 소각 여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고객센터(1660-0705)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소각이 궁금해서 이 글을 찾으셨다면, 오랫동안 빚 독촉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막혀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넘게 갚지 못한 소액 채무로 추심과 금융거래 제한에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다시 경제주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부실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장기연체채권정리기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제도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가 요건에 맞는 채권을 매입한 뒤 심사를 거쳐 소각 대상을 선별하고 문자로 안내한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새도약기금의 소각 대상과 자격, 소각과 채무조정의 차이, 그리고 조회·확인 방법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도약기금 소각 대상과 자격조건
먼저 가장 중요한 자격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은 ①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②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18.6.19. 이전, 당일 포함)인, ③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채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채권이 매입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정부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상환능력 일괄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등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보훈대상자 등은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소각 대상이 됩니다.
소각과 채무조정의 차이
다음은 심사 결과에 따라 갈리는 소각과 채무조정의 차이입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되면 채무가 소각(면제)되며, 이때 지원 한도는 채무자별 최대 5천만 원, 소각은 1년 이내에 처리됩니다.
반대로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별되면 소각 대신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연계되어, 원금의 30~80% 감면과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지원받습니다.
즉 모든 대상자의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만 소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매입 대상 | 7년 이상 연체(’18.6.19. 이전) · 무담보 · 원금 5천만 원 이하 |
| 심사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생계형 외 재산 없음 · 5년 출입국 2회 이하 |
| 심사 생략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보훈대상자 등 → 바로 소각 |
| 지원 결과 | 상환능력 없음 → 소각(최대 5천만 원) / 있음 → 채무조정(30~80% 감면) |
| 신청·확인 | 정부 일괄 매입 후 SMS 안내 · 홈페이지·고객센터(1660-0705) 조회 |
소각 여부 조회·확인 방법
이 제도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부(새도약기금)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요건에 맞는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심사를 거쳐 소각이 확정되면 대상자에게 문자(SMS)로 안내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의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메뉴, 고객센터(1660-0705), 전국 상담센터를 통해 본인 채권의 매입·소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각(채무 면제)을 받은 채무자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우체국 알뜰폰 ‘새도약 요금제’ 가입 시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 금융회사 기준 7년 이상(’18.6.19. 이전) 연체 중인 채무가 있나요?
- — ▢ 해당 채무가 무담보이며 원금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인가요?
- — ▢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위소득 60% 이하 등 상환능력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처리는 ‘채권 일괄 매입 → 즉시 추심 중단 → 상환능력 심사 → 소각 또는 채무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부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인수하는 즉시 추심이 멈추고,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으면 소각,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연계됩니다. 미매입된 7년 이상·5천만 원 이하 채무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연계해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비용도 지원합니다.
소각 진행 현황과 종합 재기 지원
새도약기금은 분기별로 소각을 이어가는 구조입니다.
2025년 12월 1차 소각(약 1조 1,305억 원)을 시작으로, 이후 분기별 소각을 통해 상당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이 소멸되었습니다. 심사생략 대상, 권리행사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파산·면책 확정 채권 등이 우선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가 진행되면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이 추가로 소각될 예정입니다.
소각이나 채무조정에 그치지 않고, 금융·주거·고용 등 종합 재기 지원이 병행되며 서민금융콜센터(☎1397)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새도약기금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소각의 핵심은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5천만 원 이하, 상환능력 상실’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채권을 매입해 심사하므로, 안내 문자를 기다리기보다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본인 채권 현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대상·심사 기준·소각 일정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확인 전 새도약기금 공식 채널에서 현재 기준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