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초과근무해도 별볼일 없습니다+이유

노동환경은 나날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정부에서도 노동시장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근로시간제도에 가장 큰 변화를 준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 개편이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새정부의 계획일까요?

정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동시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게 개선한다고 합니다

주 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면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사합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의 운영 선택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노동시장 임금체계 개편안내

연장 근로시간에 총량 관리단위 확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시간으로 묶여 있는 연장근로의 한도를 계산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걸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그중 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규정해서 연장근로는 한주에 12시간까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가 시행되면 첫주는 42시간 둘째주는 60시간에 근무를 통해 평균 한주 52시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시행

이게 가장 이해가 안되는데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하게되면 초과분에 대해 적립을 해주고 적립된 시간을 토대로 돈이 아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초과시간을 돈이 아닌 휴가로 보상을 받는다니 이해가 되시나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변경 실시

일정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춰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퇴근을 정할수 있는건데 현행은 1개월~3개월인데 앞으로 이기간을 1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임금체계 변동

이제부터 호봉제가 아니라 직무직급제나 성과급제 중심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공공기간 우선 대상이구요 일반 기업에 임금체계의 경우 22년 7월중에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정한다고 합니다

노동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일부 변경되는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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