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대출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금융정책

얼마전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무려 2단계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국민들에게 아주 큰 부담이 되고 기존 대출자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졌습니다

출처:유튜브”복지마블TV”이하동일

근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매번 대출 상환만 미뤄주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제는 원금 일부까지 탕감해주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잘보세요

하반기에도 금리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9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청년층의 경우 저금리일때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아서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를 했지만 결국 실패해 큰 빚을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변에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특례 프로그램을 실시해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10조의 예산을 투입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예전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점에 금리를 역대 최저로 낮추면서 대출을 받는 고객들이 크게 늘어 났었지만 현재는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오히려 빚을 갚는게 큰일이 되버렸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이 매출까지 떨어지면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 지면서 오히려 부담이 커지고 있죠

또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경우 매달 내는 이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는 대출 받아서 살만큼 집값에 상승폭이 컷지만 현재는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내려가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계 대출 중에서 5%에 해당하는 93조 정도를 상환이 매우 어렵운 부실 대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실 대출은 3개 이상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나 저소득층과 신용이 안좋은 분들이라 이대로 방치하면 생계곤란은 물론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거나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대책이에요

몇년전까지는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상환유예 정책금융대출이나 보증을 지원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편은 대출금을 갚는 시기만 늦춰주는 임시방편이였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아주 큰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9월 말일부터 30조 가량의 새출발 기름을 설립하고 연체를 90일 이상 한 사람들은 최소 60%에서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대출금 상환 보류해주는 거치기간이 1년에서 3년까지 늘어나고 상환기간은 무려 최대 20년까지 늘어납니다

또한 이자가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과 전세대출 대책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계신 분과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주거 관련 금융 부담 경감 대책도 생겨났습니다

집을 산 분들이나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도 과거 최대치로 내린 금리를 활용해서 대출을 받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커지는 국민들을 위해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 대출이 9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보통은 변동금리가 시작 이율이 낮아 변동금리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몇 차례 금리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격만 되신다면 안심전환 대출을 이용하시는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정책에는 우대형과 일반형 2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9월부터 주택가격이 4억 이하인 우대형 상품을 우선적으로 신청 받습니다

우대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는 소득조건이 있구요 일반형의 경우 주택가격 9억 이하에 소득 조건은 없습니다

자격만 놓고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이자 경감을 위해서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확대해서 시행합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에서 기존에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에서 4억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고 보증 비율은 90%에서 100%로 확대합니다

8월1일 부터는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자에 한도를 확대해서 시행합니다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의 경우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금 3억이하,대출한도 1억2천만원 이였지만 전세금 4억5천과 대출 한도의 경우 1억 8천만으로 늘어납니다

보도자료의 경우 청년이라고 나와 있지만 정확한 제시 기준은 청년 전용이 아니라 모두가 해당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기준이에요

그리고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투자 실패와 연관있는 청년층과 서민

투자 실패로 생계가 어려운 청년층과 서민을 위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주식과 코인으로 큰 수익을 내신 분도 있지만 반대로 상황이 안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의 신속한 재기를 마련하기 위해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1년만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예전에는 연체를 해야지만 채무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체 이전에도 신청을 하면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등의 지원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햇살폰과 안전망대출 같은 서민금융프로그램이 신설되고 10조원 가량이 투입되어 청년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줍니다

생계비를 주는게 아니고 생계에 필요한 대출금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목독 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 10년의 저축상품을 출시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되구요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00%이하는 매월10만원에서 50만원만 저축하게 되면 3년간 정부에서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씩 추가 지원해 주기때문에 720만원에서 1,440만원을 단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든 자산 형성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은 3분기에 모두 시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051-794-2024

*신용보증기금:053-430-4345

*소상공인진흥공단:042-363-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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