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차를? “주차장 CCTV 이것 요구하면 100%로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도로에서 주/정차 뺑소니를 당해본적 있으신가요? 블랙박스에 잡혔다면 다행인데 사각지대에 걸려 안 보인다면 정말 억울하고 당황스러운데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주정차 뺑소니는 주변에 CCTV만 있다면 영상을 확인하고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관리사무소나 현장 근처에 CCTV가 있어도 잘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경찰을 대동해야 보여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연 이게 정상일까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요구하시면 100%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여러분이 피해자라면 무조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건물이나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에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정보주체’ 즉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해당 사고 당시에 영상을 열람할 권한과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CCTV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영상을 재생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메모지로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등에 ‘비식별 조치’ 를 취한 후 반드시 여러분에 영상을 보여줘야 해요.

그런데도 보여주지 않을 경우 부당하게 열람 요구를 제한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하고 최대 3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경찰이 필요하다?

CCTV는 경찰이 꼭 입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입회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이 촬영된 CCTV영상은 상관없이 열람이 가능해요

3.그래도 거부한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에 신고하거나 118번으로 해당 상황을 알리고 3천만원에 벌금을 물릴 수 있어요

CCTV열람을 제한하는 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실시간 이슈 TOP3

🚩“한번 잡은 재물운 놓치지 않아..”재물운이 쏟아지는 이것

🚩“새해에 공짜로 줘도..” 절대 받으면 안되는 물건 5가지

🚩“23년 토끼해 집안에 이것 1개만 놓아두세요” 재물운이 풀리는 흔한 물건3가지



다음글

전국민 100만원 지원해주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100만원 지원 상품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이 대출은 갑작스러운 자금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소액 대출 상품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신청 자격 이 대출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단계별로 알아볼게요. 1....
Advertis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