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만 1,000만원” 자동차로 박으면 안 되는 것 1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내 차는 물론 주변에 있는 자동차나 시설물 그리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전문가들은 주변 시설물 또한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이유는 피해시 일어나는 보상문제 때문이에요

이것들은 모두 정부 예산안을 거쳐 설치된 것으로 파손 시 운전자가 복구 비용을 전액 배상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시설물들의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중앙 분리대와 무단횡단 방지봉

중앙분리대 파손 방치··· 운전자 위협 < 사회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전라일보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 중에 가장 쉽게 자주 파손되는게 중앙 분리대와 무단횡단 방지봉이 있는데요.

중앙분리대의 경우 파손시 1미터당 10만원 무단횡단 방지봉의 2미터당 17만원을 해당 지자체에 물어내야 합니다.



2.전신주

부산서 밤사이 음주 교통사고 잇달아…전신주 파손 - 노컷뉴스

전신주의 경우 고압선과 저압선 2개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파손시 그냥 천만원에서 이천만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전신주가 무너지면서 다른 전신주를 같이 쓰러뜨리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보상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만약 전신주에 가로등이 있다면 추가로 300만원을 배상하셔야 합니다.

3.도로 안내 표지판

출처:영주시민신문

도로 가장자리나 갓길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에 경우 크기가 작아 90만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크게 설치한 표지판에 경우 1000만원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신호등의 경우 200~4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4.은행 나무

은행나무 - 나무위키

은행나무의 경우 파손시 830만원을 해당 지자체에 물어내야 합니다. 사고 후 시설물이라 인식 못하고 현장을 그대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대로 자리를 뜨다 경찰에 잡히는 경우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행정처분을 받아 벌금까지 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일부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통해 시설물 파손에 대한 보험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약관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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