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거나 갚지 않거나

대출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 된다는걸 알고 계신가요 채무자는 더 이상 변제 의무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일부 채무자는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왜 그럴까요 5년이 지나면 변제 의무가 없다고 했잖아요?

1.이유는?

그것은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정부가 금융권에 관행적 소멸시효 연장을손본다고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연락이 두절된 채무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5년 소멸시효를 완성 시키도록 하는 방안 이라고 합니다.

혹시 많은 빚을 지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가요 빚을 빠르게 갚는 방법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람은 태어나서 한 평생 사는동안 어떤 이유로든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가정 형편이 어렵다면 아주 어린 나이에도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2.자연스런 빚의 시작

사회 초년생인 학생 신분인데 빚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흔한 상황이 잘 아시는 학자금 대출 입니다 대학은 들어갔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학자금 대출로 학비를 내야하죠. 그리고 졸업 후 취업해서 갚기도 하는데요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빚쟁이가 되어버립니다

사는게 어렵다면 이렇게 어린 나이에 빚부터 짊어지게 되는 게 저희들의 삶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버는 돈은 작고일정한 수입도 없습니다 술자리는 자주 생기고 힘들죠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필요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상황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더 무서운건 돈은 내가 계산 한대로 절대로 안 흘러갑니다.그래도 계산을 해봅니다.”다음달 알바비 받고 얼추 얼마 받으면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 그 때 빚진거 갚아야지”이렇게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알바비를 받기 전에 월급도 들어오기 전에 또 돈이 나가는 구멍이 생깁니다.

3.계속 늘어나는 빚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 받은건 갚을수가 없습니다 안그런가요? 그래서 한번 빚을 지면 악순환이 계속되고 늘어납니다. 빚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빚만 없으면 사는것이 천국이라구요. 얼마나 빚에 고통에 시달렸으면 그런 말들을 할까요.

그렇게 남의 돈이 무서운 겁니다.하루를 먹고 살아도 빚을 지지 말아야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빚을지고 싶어서 지나요? 이 세상에 빚을 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그리고 빚을 졌다면 그걸 하루 빨리 갚고 그 고통속에서 빠져 나오고 싶어 합니다.

대출채권은 5년이 지나고 나면 채무시효가 완성돼 채무자는 더 이상 변제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하지만 이런 법이 있다해도 금융회사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 시키면 됩니다 그랬더니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죠.정부가 금융권 의 소멸시효 연장에 제동을 건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채무자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를 제외하고 값을 능력이 안되는 채무자 한테는 소멸시효를 연장 하지마라 이겁니다 그냥 5년이 지났다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민법상 대출채권에서 시효는 5년 이라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변제 의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임박한 배출 채권에 대해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받아서 10년씩 연장시키고 있답니다 그것은 채무자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갚을수도 있는데 소멸시효를 완성시켰다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5년만 버티는 안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갚을수 있는 소득이 있거나 재산의 있는데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 한해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연체 중이시라면 연락은 절대로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추징을 담당하는 금융사는 5년간 추징을 하면서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심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 했을시 연체가 발생되면 1차로 해당 은행에서 전화가 오는데 이는 후에 겪을 추심에 비하면 정말 노말합니다 하지만 연체가 장기화되고 6개월 이상이 되면 다른곳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그곳은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은행에서 고객님의 채권을 추심전문 업체로 판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위와 지자체의 등록된 최근 매입추심업체는 2018년 기준 천 백여 개에 달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러한 추심 업체들은 장기 연체중인 채권을 낮은 가격에 구입해 빚을 갚게하는 추심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장단위에 추심 업체들은 회수율을 높이기위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거나 과격한 언행과 태도로 채권자를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는 상담법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강한 추심행위는 결국 공정채권 추심법에 의해 가이드라인이 생겨나고 하루 한번이하 야간을 제외한 추심행위가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시달리며 일부러 돈을 안갚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추심을 당하며 통화를 하더라도 기계적인 답변만 들을뿐 본인의 상황설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기한을 정하며 통보에 통보를 거듭할 뿐이죠.

4.방법은 있기 마련이다

가끔 희안한 문자를 보내기도 하죠 채무50% 탕감해줄테니 이달 말일까지 입금하라고 말이죠.아마 당신의 채무를 금융사에서 50%이하에 구매했을 겁니다.

어쨋거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런 추심이 매일 반복된다고 가정했을때 5년을 버틸 자신이 있으신가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갚을 상황이 도저히 안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신기하게 있습니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 이라는 제도입니다.

연체중이시라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기존에 연체가 3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누구나 신청하실수 있고 혹시 연체기간이 오래되어 이자가 많이 쌓인 경우라면 이자부분은 전액 탕감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즉시 모든 추심행위가 금지되며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가 해제됩니다.

직장이 있으시면 신청가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도 급여내역만 증빙이 가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가 더 심하신 경우라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도는 정말 강력한 한방인데요 채무 원금에 최대90%가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물론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하며 완벽한 탕감이 이루어지므로 필요서류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빚이 있고 갚을 상황이 안되신다면 이런 제도를 이용해 빠르게 벗어나세요 단순한 추심행위지만 겪으면 겪을수록 자존감은 떨어지고 의욕이 없어지며 심한 경우에는 나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빚 그거 별거 아닙니다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하셨거나 의도치 않은 사건 사고로 변제능력이 안되신다면 당당하게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해 채무에서 벗어나시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다시 열심히 사시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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