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부로 새로운 마스크 착용기준이 생겼습니다.야외에서 마스크를 꼭 의무적으로 착용을 안해도 된다는 내용인데요 아직도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마스크 착용기준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내와 실외로 기준이 나뉘어 집니다.
실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버스나 택시 기차등 운송수단
2.지붕과 천장이 막혀있으며 사방이 밀폐된 건축물
단 건축물의 4면중 2면이 이상이 열려있는 곳이면 실외로 판단합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
1.50인 이상의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단 50인 이상의 행사에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라 권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장소
1.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 콘서트장
2.놀이시설과 워터파크등 유원시설
3.체육시설
4.사람들이 많이 모인곳으로 타인과 거리 유지가 1M이상이 어려운 곳
출근길에는 마스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보로 출근시 마스크는 필수가 아닙니다 거리에 사람이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따라서 출근 뿐만이 아니라 공원 산책과 달리기 시에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회사 도착해서 건물출입구 부터는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지하철 역은요?
지하철역 안은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모든 운송수단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버스,지하철,택시,비행기등이 해당됩니다.
지상 실외 전철역의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탑승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과태료는 중복되어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의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에 부과됩니다.따라서 하루에 횟수관계 없이 적발되므로 마스크가 없으시다면 바로 구매해서 착용하셔야 합니다.적발될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업주의 경우 1차 50만원
2차의 경우 100만원 3차 이상 위반하시면 2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