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무조건 내는 관리비 하지만 내가 안내도 되는 관리비가 있다는걸 알고 계셨나요?
아마 이것도 모르고 계속 내시다가 이사가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국내 조사에 따르면 돌려받지 않고 이사가는 경우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돌려받을 수 있는 이것이 뭘까요?
바로 장기충당수선금 입니다
아마 대부분 이게 먼지도 모르고 내고 계셨을 거에요
장기수선충당금:아파트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달에 1번씩 납부하는 특별관리비
근데 이게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지역난방과 승강기 설치가 되어 있는 주택이라면 무조건 납부를 하셔야 하는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전세나 월세로 거주중이라면 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구요?장기수선충당금은 집에 실제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르고 납부한 경우라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근데 집주인이 안돌려 준다?그럼 이렇게 하세요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세요
그리고 내가 여태껏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확인서를 토대로 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 아닌 사용자가 납부했을 경우 그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100%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