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포기하면 이렇게 되버립니다(10년제한)



주택청약 당첨되면 너무 좋은데요 준비가 안됐다면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요 요즘 급격하게 상승중인 부동산 시장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중에 하나가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주택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상황이면 생기면 내가 받는 불이익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불이익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아시겠지만 주택청약은 로또와 같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입중인 주택청약 통장은 새로짓는 아파트를 처음부터 공급받을 수 있고 또 가산점을 부여해 주기때문에 순위가 올라가 내집마련이 쉬워집니다

요즘엔 아파트 공급물량이 늘어나면서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청약이 당첨되면 내집마련의 꿈을 쉽게 이룰수 있기 때문에 로또청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주택청약이 당첨 됬는데 포기한다면?



여러분이 주택청약이 당첨이 됬어요 근데 준비가 안되서 포기한다면 현재 갖고 있는 청약통장을 제한시켜 버려요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재당첨이 제한되구요 청약통장으로서 재사용 자체가 불가능해 집니다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1.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2.동호수 지정후 포기시:재당첨이 제한되고 동시에 통장사용으로 판단되어 사용이 불가능 해짐

3.수도권과 투기과열/청약과열지구에 경우 1년간 제한됩니다

4.그밖의 지역에 경우 6개월간 제한 되구요

5.위축지역에 경우 3개월간 제한됩니다

오랜기간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불입을 하셨어도 당첨후 미계약시에는 포기로 간주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재사용이 안되요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주택청약을 포기하게 되면 이후에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는대요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그기간이 청약을 포기할 만큼 길어요

투기과열지역,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당첨일 기준으로 10년제한
청약과열지역당첨일 기준으로 7년제한
토지임대,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당첨일 기준으로 5년제한

그리고 반드시 아셔야 되는건 주택청약을 포기하게 되면 등본상 세대원 전부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세대원이 있는경우 모두 제한 기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해요

1.본인제한

2.세대 구성원 모두 제한

3.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 모두 제한


가점제 적용으로 당첨됬으나 포기한 경우



가점제로 청약이 당첨된후 포기를 하셨다면 2년 동안 청약이 불가능해져요 따라서 가점으로 청약이 되신 경우에 포기하신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1.가점에 청약2년간 사용이 불가능해짐

2.2년동안 추첨제 신청이 불가해짐


특별공금 청약을 포기한 경우



특별공급으로 주택청약을 받은경우 포기하신다면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특별공급은 일반 1순위 사람들보다 더 높은 조건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번 포기하시면 다시는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불가능해 집니다.

단 민간분양과 일반청약은 가능해요

만약 내가 지금 청약재당첨 제한이 걸렸는지 확인을 해보시려면 청약홈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재사용 방법

주택청약 당첨을 포기한 경우 다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시려면 기존 통장을 꼭 해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가입하고 1년이상 유지하시고 납부하셔야 해요

그리고 청약 횟수를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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