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하실때 계약사항에 이거 안넣으시면 내돈 날라갑니다+악덕집주인 피하기



주택을 구매하실때 이것 저것 특약도 넣으시고 구매를 하실텐데요 하지만 정작 이걸 안넣어서 손해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심하게는 법적으로 분쟁까지 일어난다는데 이유가 멀까요?




실제 사례를 알아볼까요?

집을 구매하기로한 A씨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루면서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해당 지자체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1%외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된다고 안내받습니다

깜짝놀란 A씨는 이유를 물어보니 구매한 해당 건축물에 창고가 있고 이창고는 무허가로 증축되었기 때문에 불법건축한 창고 때문에 취득세 4%를 추가납부를 해야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면 어떻하실 건가요?A씨는 고스란히 4%를 추가 납부하게 생겼습니다 대부분 이런 분쟁이 쉽게 해결이 안되는 이유는 집주인이 자기는 취득세 1%만 냈는데 무슨 소리냐며 배짱을 부리기 때문인데요

물론 소송을 통해 추가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취득세를 안내면 소유권 등기이전도 안 될뿐더러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상황이 답답해 집니다

상상만 해도 억울하고 답답해지죠?


그래서 이걸 꼭 해줘야 합니다

애초에 주택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딱 이내용만 특약에 넣어주시면 앞으로 생길 분쟁에서 안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매도인에게 요구를 해주세요

출처:덕방연구소

건축물대장상 이외에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취득세가 발생할 경우 추가된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 특약만 작성해서 넣어주시면 나중에 취득세를 내실 때 전혀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 안 생깁니다 또한 이런 분쟁 말고도 여러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은 매매전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1.건축물대장을 발급해서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2.건축물대장 도면을 발급해서 실제 건축물과 비교하기

3.불법 건축물이 발견 됬다면 미리 협의해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미리 기재하기

이렇게 하시면 계약된 금액 이외에 향후 발생 될 비용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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