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는 방법

퇴직금을 많이 받는 방법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둘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급을 해야되는데요 하지만 근무한 기간과 연봉이 같더라도 그만두는 시기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먼저 본인의 퇴직금을 계산하세요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렵다면 퇴직금 계산하기를 통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줘야하는 지급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받으실 수 있으나 1년 이상의 근무기간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이제 퇴직금을 많이 받아볼까요?

아까 퇴직금 계산할때 재직일수 곱하는거 보셨죠?날짜가 적은 달일수록 평균 임금이 높게 측정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퇴사시점 3개월전에 2월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에요.2월은 1년중 일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럼 언제 그만둬야 될까요?

퇴직금 받기 유리한 달
퇴직금 받기 유리한 달

표를 보시면 그만두는 월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는 일수가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지는데요 5월에 그만두시면 계산일수가 89일로 평균임금이 가장 높게 산정됩니다.

따라서 평균급여가 300만원이 사람이 20년 근속을 했을경우 저 한달의 차이로 200만원이 넘는 퇴직금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퇴직일자는?

바로 5월입니다 5월초 연휴를 다 보내시고 5월10일과 5월27일 사이에 그만두시면 됩니다 단 확실하게 그만두시고 사표수리가 되어야 해요

6월로 넘어가게 되면 평균일수가 92일로 다시 늘어납니다

팁을 더 드리자면

퇴사하실때 연차 사용은 전부 하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남은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고정연장수당이나 주휴수당등을 받으실 수 있고 퇴사일을 늦춰서 재직일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육아휴직은?

사용하세요 상관없습니다 퇴직금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구요 평균임금은 어차피 휴직하기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퇴직금 일시불?연금?

퇴직금 수령시 나라에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가져갑니다

퇴직금으로 1억원을 받는다고 치면 일시금 수령시는 500만원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약300만원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약 30%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쓰임새에 따라 한번에 받는게 나을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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