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시면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또는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으로 아마 대부분은 한번쯤은 고지서를 받아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 고지서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1.법규위반 고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고지서를 받게 되면 이렇게 3만원 범칙금 과 4만원 과태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범칙금은 3만원이고 과태료는 4만원 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연히 저렴한 범칙금은 선택해서 납부하고 있는건데요
2.싸게내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과태료는 사람이 아닌 신호 과속 무인 카메라에 단속 되었을 때 납부되는 방식이고 범칙금은 형사나 경찰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적발 됐을 때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과태료는 카메라 단속시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날라와서 대부분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 반면에 범칙금 은 운전자가 누구인지 현장에서 직접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벌점까지 부가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이 되면 이때는 과태료를 내고 싶어도 바로 범칙금으로 부과가 되는거죠.
운전자가 식별되지 않는 무인카메라 단속시에는 범칙금과 과태료중 하나를 선택해서 내야합니다.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3.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통법규 에서는 과태료의 경우는 그냥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범칙금 은 운전자에게 부가가 되고 교통위반 기록까지 남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위반이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인데 이외에 3회를 위반할 경우 5% 에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위반했다고 할증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2회부터 많게는 3회를 위반할 경우 최대 15% 에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가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리면 벌금을 내지않아 범칙금 으로 쌓게 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이 보험료 할증 까지 붙게 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확인해보면 10년 넘게 운전 했지만 몰랐습니다.지금까지 범칙금으로 냈는데 지금이라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 범칙금 으로 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신호위반 이나 속도위반을 할 경우 집으로 날라오는 고지서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과태료와 범칙금 둘중 반드시 과태료로 내는게 좋다
2. 과태료는 무조건 사전 납부를 통해 금액을 할인 받는다.
3.범칙금 으로 내게 되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가 되고 횟수에 따라 교통위반 기록에 남아서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되므로 과태료로 납부한다
기억하세요 과태료 미리 납부하고 보험료 할증을 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