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병원에 자주 다니시지 않아요?1년에 한번만 병원을 가도 의료비 환급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신청하고 받는 법 알려드릴께요
잘보세요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제도 첫번째
본인부담상한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아도 의료비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특히나 병원에 자주 가게 되면 정말 부담스럽죠
따라서 나라에서는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개인별 상한액을 정해놓고 그금액을 넘어서 의료비로 지출을 하게 되면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부담해 줍니다
본인부담 상한금액 기준
소득이 낮은 1분위 분들에게 해당되면 이기준은 소득에 따라 10분위까지 나뉩니다 1분의에 해당되는 분들은 83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나라에서 부담해주고 10분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598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부담해줍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병원에 1번 가셨거나 10번을 가셨든 초과분만 넘어가면 환급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신청방법이요? 1분도 안걸립니다
위에 빨간색 네모 보이시죠? 본인 부담 상한액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조회하셔야 해요
회원가입도 필요없습니다 본인인증만 하시면 자격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가까운 지사로 연락해서 본인의 계좌를 등록하고 지급 신청을 하시면 끝입니다 너무 쉽죠? 근데 신청 안 하실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