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고 신청하기 전까지 내려간 건보료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9월부터 실시하는 제도를 알려드릴께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인하 제도
지역가입자 중에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자 또는 임차 주택을 대출을 통해 임대하신 경우 건강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위에 링크를 통해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정책센터]->[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 알아보기]->[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하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대상은?
지역가입자 중에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였거나 임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이 됩니다
적용대상 주택은?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재산과표3억,시가 7~8억)
전세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5억원 이하로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을 취득일과 전입일로부터 3개원 이내에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감면 방식은?
1세대 1주택자는 대출금의 합에 60%를 곱하고 평가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재산과표와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대출금액의 합에 30%를 곱해서 평가합니다.다만 보증금에 총 금액에서 1억5000만원 까지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