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보셔야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해당하는 분은 다른사람의 감독이 없이 혼자 일하는것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특고라고 정의 합니다 이번에 특고에 해당하는 분들께 6월8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역대급 지원금 이라고 보시면되요 원래 1~5차까지 시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6차가 편성되면서 기존에 100만원만 지급되던걸 6차부터 200만원씩 역대 최고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혜택을 꼼꼼하게 챙기고 봐야하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자료를 좀더 쉽게 안내드릴께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안내
1.국회 추경과정에서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기존 수령자 신규 수령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3.이번 지원금에는 기존에 제외 되었던 업종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1번이라도 특고 지원금을 받았다면 특별한 신청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2가지로 나뉩니다
기존에 1번이라도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으신분과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인데 자세하게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대로 신청만 하시면 그냥 나옵니다
1.[기존수령자]1~5차 중에 한번이라도 지원금을 받으신분
1.기존에 받으셨던 분들도 이번에 6차 고용안정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단 2022년 2~3월을 기준으로 고용 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으셔야 하구요 공무원이나 교사,군인은 지원 대상에 제외됩니다(단 고용보험 가입일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금액은 200만원 동일합니다
4.하지만 여전히 지원제외 업종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제외 업종입니다 확인해보세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2.[신규수령자]기존에 한번도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을 하지않고 지원금을 받은적이 없는사람
1.기존에 한번도 신청을 하신적이 없다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분에 한하여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이 간으합니다
2.대리운전기사와 방문판매원,방문점검원,방문교사,학습지교사와 방문후 교사등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단 예술인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4.20일 이하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신규 수령자의 경우 자격과 소득요건을 확인해야 되는데 정부가 정한 기간 동안에 총 수입이 50만원은 넘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1년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되요
6.마지막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022년 2월~4월까지 비교대상 기간동안 소득이 2% 이상 감소해야 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신청기간
1.1~5차 기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접수를 하고 이후에 신규수령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2.기존 신청자 신규신청자 모두 본인명의 계좌확인이 필요합니다
3.기존신청자는 자동으로 신청되지만 혹시 모르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신규 신청자의 경우 소득감소 사실을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가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6차 특고 고용안정금 지원이 끝나면 아마 더이상 지원은 없을겁니다
꼭 신청하시고 모두 지원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