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건강보험료 기준이 개선되어 시행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탈락 되셨던 분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대폭 상승 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9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정책 11가지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변경될 건강보험료 정책 11가지
지역가입자 기준입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됩니다
9월부터 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고가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차량의 보험료 부과를 면제해 줍니다
최저보험료 변동
2018년 7월부터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분들은 최저보험료인 월 13,000원만 내시면 됐는데요
올해 9월 부터는 연 소득 366만원 기준으로 이하에 해당되면 17,120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재산공제제도를 도입합니다
재산과표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였을 때 최대 1350만원을 차등해서 공제했는데요
이제 모든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5천만원 일괄공제를 시행합니다
연금소득자 소득 50%를 반영합니다
공적 연금 소득자와 단기근로 소득자의 소득 반영률을 50%까지 인상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도 변경 됩니다
월급외 소득도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지금까지는 연소득이 3,4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추가 보험료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연간 2천만원 초과된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매년 보험료 상한액을 조정합니다
원래 매년 보험료의 상한선이 경제성장과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조정이 되어 큰변화가 없었는데요
내년에는 상한액이 조정될수도 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 조건이 개편됩니다
프리랜서 기준으로 소득이 500만원 초과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변경됩니다
재산 기준도 변경이 됩니다
재산에 따라서 피부양자 조건이 한층 강화되고 재산과표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인 피부양자의 경우 역시 탈락됩니다
하지만 과표재산 3.6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조건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이 변경됩니다
현재까지는 연소득 3,400만원을 초과했을때 피부양자에 탈락했으나 하지만 이제는 연소득 2천만원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기준은
만약 사업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가능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피부양자가 형제자매인 경우에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그리고 장애인 형제자매에 경우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11가지 개편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보니까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생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