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놀면서 실업급여 타는게 매우 어려워 졌습니다+기준 알려드릴께요

22년 7월 1일자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기준과 실업을 인정하는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준이 매우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7월1일 이후로 얼마나 신청이 어려워졌는지 알아볼께요

꼭 확인하세요 달라진 실업급여 기준

달라진 실업 인정 방식을 알려드릴께요.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노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걸 뜻합니다

그리고 그런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는지 확인해서 실업급여를 인정해 주는것이 “실업인정” 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업급여 수령에 필요한 모든 회차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했고 재취업 활동도 1건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회복이 되면서 2번의 고용센터 방문이 원칙이 됐고 재취업 활동도 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재취업 활동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첫번째는 구직활동이고 두번째는 구직활동이 아닌 활동입니다

구직활동은 직업을 구하는 사람의 활동을 뜻하며 어떤 회사에 입사지원 하는것을 말합니다

구직활동이 아닌 활동은 입사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학원수강이나 취업특강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취업 활동이 두건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구직 활동이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복 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5년에 걸쳐서 3번의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인데

반복수급자의 경우 구직활동 외에 활동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구직활동만 인정이 되고 신청기간 동안 매회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기개발등의 활동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 수급자의 경우 7개월 이상 받으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두건씩만 재취업 활동을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1건만 구직활동을 해주시면 되나 8차때 부터는 한주에 한번씩 구직활동을 하고 제출해야 실업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직외 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이 안되는 거에요 따라서 무조건 입사지원등 적극적인 활동이 인정이 되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봉사활동도 인정해 줬었는데 이제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빠른 취업을 돕기위한 직업심리검사나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것도 인정해 줬으나 이제는 딱 1건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구직신청이 인정을 받으려면 본인이 처음에 적어냈던 희망직종 안에서 입사지원을 해야 1회로 인정이 됩니다 희망직종외에 업종은 인정도 안될뿐더러 위반 행위로 적발되어 지급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여러번에 재취업 활동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행위로 간주되서 다 인정이 안되고 1건만 인정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특강을 듣거나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특강 가지고 실업 인정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실업으로 인정되는 기간 동안에 총3번만 인정이 되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으로는 실업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입사지원후 고의로 면접불참,취업거부들에 허위로 실업급여를 타는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구직활동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해당 내용은 유튜브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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