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고 신청하기 전까지 내려간 건보료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9월부터 실시하는 제도를 알려드릴께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인하 제도
![](https://i2.wp.com/0k-cal.com/wp-content/uploads/2022/08/Screenshot-2022-08-17-at-08.32.22.jpg?resize=581%2C361&ssl=1)
![](https://i2.wp.com/0k-cal.com/wp-content/uploads/2022/08/Screenshot-2022-08-17-at-08.32.22.jpg?resize=581%2C361&ssl=1)
지역가입자 중에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자 또는 임차 주택을 대출을 통해 임대하신 경우 건강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위에 링크를 통해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정책센터]->[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 알아보기]->[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하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대상은?
지역가입자 중에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였거나 임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이 됩니다
적용대상 주택은?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재산과표3억,시가 7~8억)
전세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5억원 이하로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을 취득일과 전입일로부터 3개원 이내에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감면 방식은?
1세대 1주택자는 대출금의 합에 60%를 곱하고 평가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재산과표와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대출금액의 합에 30%를 곱해서 평가합니다.다만 보증금에 총 금액에서 1억5000만원 까지만 공제됩니다